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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5 2014가단220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94,16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12. 11. 16. 수원시 권선구 C 대 301.1㎡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대지 부분까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D, E에게 매매대금 1,656,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및 보증금을 공제하고 376,5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D,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B은 2012. 11. 19.부터 2013. 4. 16.까지 이 사건 매매에 따라 받은 매매대금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합계 309,507,000원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B은 2013.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15,896,50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 1.경 세무조사결과 36가구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35가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83,629,600원(납부기한 2013. 11. 30.)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의 무자력이 되었다.

마. B은 이 사건 소제기 일자로 위 추가고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94,166,880원의 국세가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KEB하나은행장, 신한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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