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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07. 15. 선고 2014가단22088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208894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부순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6. 7. 15.

1. 인정사실

가. 소외 AAA은 2012. 11. 16.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04-5 대 301.1㎡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대지 부분까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BBB, 권진숙에게 매매대금 1,656,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금 및 보증금을 공제하고 376,5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BBB, CCC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AAA은 2012. 11. 19.부터 2013. 4. 16.까지 이 사건 매매에 따라 받은 매매대

금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합

계 309,507,000원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AAA은 2013.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15,896,50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 1.경 세무조사결과 36가구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35가구는 1세대 1주택 비과

세 배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83,629,600원(납부기한

2013. 11. 30.)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라.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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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초과 상태의 무자력이 되었다.

마. AAA은 이 사건 소제기 일자로 위 추가고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

하여 94,166,880원의 국세가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KEB하나은행장, 신한은행

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조세채권 94,166,880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

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00,000,000

원을 송금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

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업자들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AAA에게 합계 3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라옥

순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것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바, 이는 채무내용에 따른 변제로서 총 재산의 변동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건축업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주

장하는 금원이 AAA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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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AAA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라고 항

변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AAA과 피고의 사

해의사와 악의는 추정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AAA과 피고의 인적

관계, 매매경위,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송금 후 남은 AAA의 적극재산 등 제반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AAA이나 피고

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해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A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

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94,166,88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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