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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7 2012구단33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1. 3. 3. 원고 A에게 한 2009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명의로 2분의 1 지분씩 등기되어 있던 서울 동대문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5. 29. 소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0. 5. 28.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을 기준으로 할 때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 3. 3. 원고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45,314,549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아버지인 소외 E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E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피고 익산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원고 B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또한 서류를 받을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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