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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나3094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소 청구 중 정산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년 4월경 피고들과 버섯생육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112,397,568원을, 피고들이 64,000,000원(= 투자금 34,000,000원 버섯재배사 제작ㆍ설치 비용 3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사업 수익금이 10,066,348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업 정산금으로 38,331,190원(= 원고 투자금 112,397,568원 - 피고들 투자금 64,000,000원 - 사업 수익금 10,066,3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D와도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 D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업 약정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투자금에서 사업 수익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을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 D의 반소 청구에 대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에게 2016년 5월경 스마트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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