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69,926,774원 및 그중 600,43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속초시 C에 있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70개 객실(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각 객실’이라 한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임받은 위탁운영사이다.
나.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은 2017. 7. 18. 이 사건 호텔 관리규약에 따라 각 객실 구분소유자들의 간접출자로 설립된 피고와 임대차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를 이 사건 호텔의 운영사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임대차운영계약서를 확인ㆍ승인하는 서명을 받는 형식으로 각 객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위 관리규약 및 위 임대차운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관리규약 제3조(정의) 14. ‘정식 운영사’(이하 ‘운영사’)란 관리위원회로부터 운영사로 선정되어 구분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2장에 수록된 위수탁 업무를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맡게 된 운영사를 말한다.
제12조(전유부분의 사용 및 임대차계약) ②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을 임대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로 선정한 정식 운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운영사 외 타 운영사와의 계약은 금지된다.
임대차운영계약서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피고가 관리단으로부터 임대차 운영 목적물을 수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그 운영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임대료로 배분하는 등 호텔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