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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2. 01. 선고 2006가합879 판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배당순위[국승]
제목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배당순위

요지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법원의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경매 등에 관한 특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3타경00000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 9. 작성한 배당표를 피고 정○○에 대한 배당액 172,520,951원을 126,650,133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99,529,760원을 542,131,453원으로 각 감액하고, 원고에게 203,269,12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2.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고, 2002. 7. 10.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 ○○○세무서장)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14. 피고 정○○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2003타경00000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03. 11.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만일 담보가등기라면 그 채권의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종기인 2004. 5. 29.까지 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최고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2004. 5. 29.까지 이 사건 최고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05. 2. 2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법원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배당요구채권액이 원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이라는 취지의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자, 위 법원은 2006. 1. 9. 배당기일을 열어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 정○○에게 172,520,951원을, 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699,529,76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06.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고, 그 채권 원금액은 170,000,000원인바,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최고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채권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위 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이 당초 2004. 7. 8.에서 2004. 11. 16.로 변경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채권신고를 매각허가결정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전인 2005. 2. 22.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제1항에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ㆍ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법원의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최고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에 변경이 있었으므로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채권신고를 하면 족하다고 하나, 이는 관계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1동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00-4, 00-5, 00-6 ○○○타운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5-007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5층 507호 149.49㎡

2. 1동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00-4, 00-5, 00-6 ○○○타운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5-008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5층 508호 149.49㎡

3. 1동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00-4, 00-5, 00-6 ○○○타운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5-009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5층 509호 102.8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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