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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5. 21. 선고 2007나27030 판결
담보예약 가등기인 경우에도 배당종기일 이후에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담보예약 가등기인 경우에도 배당종기일 이후에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배당종기일을 경과하여 가등기담보법상의 채권신고한 경우 이는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해당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도 이를 다시 최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원고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배당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03타경56747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99,529,760원을 542,131,453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157,398,30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000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19. 제1심 공동피고 000(이하 ̍000 ̍라고만 한다) 명의의 청구금액 481,950,000원으로 된 가압류 등기가, 2002. 2. 27. 원고의 2006. 2.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가, 2002. 7. 10. 피고(소관청 : 000세무서장)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14. 000의 신청에 의하여 00지방법원 2003타경56747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03. 11.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만일 담보가등기라면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종기인 2004. 5. 29.까지 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담보가등기권리자는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부기되어 있다)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 ̍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최고서는 2004. 4. 6. 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2004. 5. 29.까지 이 사건 최고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후 2004.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60878호로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4. 10. 21.위 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권자로서 1억 7,000만 원에 관한 이해관계인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며, 그 이후 2005. 2. 2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법원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배당요구채권액이 원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이라는 취지의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04. 7. 5. 위 배당요구종기를 2004. 8. 5.로 연기한 후, 이를 공고하였고, 제1회 매각기일은 2004. 7. 8.로 지정하였다가 2004. 11. 16.로 변경하였다. 한편 2005. 11. 17. 매각결정기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주식회사 00산업개발에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2006. 1. 9. 배당기일에 3순위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699,529,760원을, 4순위 경매신청채권자인 000에게 172,520,951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 ̍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와 000 부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06.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000 부분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 내지 갑7호증의 2, 을3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2002. 2. 26.경 소외 회사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담보가등기인데, 원고가 이 사건 최고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채권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가 2004. 5. 29.에서 2004. 8. 5.로 연기되고, 제1회 매각기일이 당초 2004. 7. 8.에서 2004. 11. 16.로 변경된 이상, 최초로 지정된 채권신고기간은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어 신고기간의 만기일 역시 새로이 지정된 매각기일까지 연장될 뿐 아니라, 집행법원으로서는 가등기권리자인 원고에게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권리를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상당한 기간 네에 배당요구를 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2004. 10. 21.근저당권자로서 이해관계인 신고 겸 배당요구를 한 후, 매각결정기일 이전인 2005. 2.경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채권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가등기다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 ̍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으 존부ㆍ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법원의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최고에서 정한 기간 네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가등기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최고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제84조 제6항), 위와 같은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인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제84조 제7항, 제4항)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위 규정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회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가등기권리자인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상의 위 채권신고기한을 도과함으로써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볼 수밖에 없게 되고, 위와 같은 경우 설사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되어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4조 제7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다시 최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기간 네에 배당요구와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원고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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