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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10 2015가단301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29. 한일파이낸스 주식회사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5426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2009. 6. 16. 확정)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고, 2014. 5. 14.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이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배당받은 23,873,607원 중 10,691,728원은 비당해세 채권으로서 원고의 채권 발생 이후인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10,691,728원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ㆍ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위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등 참조). 또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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