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81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개시결정 1) E 소유의 시흥시 F 대 541㎡ 및 그 지상의 집합건물 26세대(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대지권을 포함한 위 집합건물을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그 중 G호, H호, I호를 ‘이 사건 ①물건’, 나머지 세대를 ‘이 사건 ②물건’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J의 신청에 따라 2015.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K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후 아래 표와 같이 같은 법원 L, M, N, O 사건이 추가로 병합되거나 중복되었다(이하 위 경매사건을 합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하고, 개별사건을 가리킬 때는 사건번호만 기재한다

). 사건번호 경매사건 신청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대상물건 K 강제경매 J 2015. 9. 17. 집합건물 전체 L 임의경매(중복) P은행 (근저당권설정일: 토지에 관하여 2013. 8. 5. 및 2013. 9. 16,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4. 10. 31.) 2016. 2. 22. 집합건물 전체 M 임의경매(병합) 원고 (근저당권설정일: 2014. 9. 23.) 2016. 7. 28. 집합건물 전체 N 유치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중복) B 2016. 9. 7. 이 사건 ②물건 O 유치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중복) B 2017. 5. 10. 이 사건 ②물건 2) 원고는 2016. 12. 29.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각대금 1,710,000,000원으로 매각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1)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2014. 9. 26.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6. 6. 15. 이 사건 ①물건에 관하여 Q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어서 2016. 12. 30.에는 이 사건 ②물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