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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837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장갑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장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원고는 2011. 3. 26.부터 2013. 11. 29.까지 피고에게 장갑(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 잔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거래를 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 E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피고의 이름을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 잔대금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의 세금 회피 목적에 동조하여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잔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사실이나,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인 E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물품 거래의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07년경부터 처인 F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원고와 거래를 하여 왔고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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