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는 2013. 11. 21. ‘D’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하 피고 명의의 위 업체를 ‘D’라 지칭한다). 나.
원고는 2016. 12. 5.까지 D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D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거래 잔대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총 38,255,4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인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래 잔대금 38,255,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피고의 외삼촌인 E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13. 11. 21. D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훨씬 이전인 2005.경부터 위 E과 거래하여 왔고, E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거래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 잔대금은 피고 명의의 D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기 이전인 2005. 5. 31.부터 2016. 12. 5.까지 사이에 발생한 거래대금 중 미지급 대금이라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거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E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설령 피고가 E에게 명의를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