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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432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판유리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유리제품, 유리거울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27.경부터 2015. 6. 30.까지 5회에 걸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4.부터 2015. 6. 26.까지 유리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 등을 공급하고, 이 사건 물품 잔대금 49,552,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 물품 잔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거래를 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E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 잔대금에 대하여 물품대금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F의 대표인 G과 ‘H’를 운영하던 E이다. 2) 피고가 E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물품 거래의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가)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5. 3. 27. 12,916,800원, 2015. 4. 30. 7,000,000원, 2015. 6. 26. 9,50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4, 6(가지번호 포함 , 7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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