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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2455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972,6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농축산물 유통ㆍ공급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농축산물 원료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20. 2. 18. 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냉동 삼겹살을 공급 받기로 하고 결제일은 매월 말일 마감 후 익월 10일로 하되, 다만 피고가 홈쇼핑업체인 ‘( 주) D’ 을 통해서 홍보방송을 하고 구매 요청을 받은 냉동 삼겹살 물량을 원고에게 공급 요청하여 공급 받은 것에 대하여는 방송 후 2주 후에 결제하기로 약정하여 냉동 삼겹살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20. 2. 27.부터 2020. 4. 6.까지 피고에게 총 154,972,650원 상당의 냉동 삼겹살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0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9,972,6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 잔대금 채무 49,972,65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개로 위 홈쇼핑 업체와 거래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위 물품공급계약 당시 피고와 위 홈쇼핑업체의 거래 물품의 수량, 출고 및 매출 현황 등을 공유하기로 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의 결제 일은 유동적이라 할 수 있는데, 피고가 위 홈쇼핑업체로부터 위 물품 거래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경영이 악화된 상태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 잔대금 채무의 지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위 물품공급계약 당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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