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3336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16,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7. 11. 1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죽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신발 제품을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C 상무’ 명함을 사용하는 D의 주문을 받고 2017. 2. 20.부터 2017. 3. 21.까지 74,116,680원 상당의 가죽 원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D로부터 2017. 2. 24. 500만 원을, 같은 해
3. 25. 6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8,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한 적이 없고 D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다.
피고는 남편 E와 함께 홈쇼핑에서 판매할 신발 제품을 개인사업자인 D에게 주문하여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D가 위 제품의 원자재를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가 D에게 피고의 상무 직함의 명함을 제작하여 주었으나 이는 개인 사업자인 D가 업체들 미팅 때 사용할 회사 명칭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 업체의 명함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특별히 제작하여 준 것뿐, D를 직원으로 고용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24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