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13 2017다242782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조합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은 ‘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후,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용역비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그 의결이 없었고, 피고가 위와 같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데도 그 의결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과 총회 의결의 효력,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