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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8. 23. 선고 85구49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금추가지급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서건][하집1985(3),578]
판시사항

소원에 대하여 재결이 행해진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관한 소원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원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참조판례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5.5.20.자 서소 제85-16로서 원고의 퇴직금추가지급신청을 각하한 재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1963.4.1.부터 1966.1.30.까지 피고산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일용인부로 근무하여 오던중, 동 가구가 서울특별시 남부건설사업소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같은 일용인부로서 위 남부건설사업소에 흡수되어 1985.3.15.까지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퇴직하였는 바, 위 남부건설사업소 근무기간의 퇴직금은 수령하였으나 그 이전의, 위 하수도사업소 근무기간의 퇴직금 804,670원은 남부사업소에서 지급치 아니하여 1985.4.24.자에 피고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였는 바 피고는 같은해 5.22.에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고저 본소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관한 소원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행정소송을 제게할 수 없고 원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원 재결정으로써 한 피고의 재결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소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산하 하수도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일용인부로서 고용되어 일하여 왔다면 그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지 공법적 법률관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강창웅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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