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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5. 14. 선고 73구43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정치어업불면허처분등취소소원재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448]
판시사항

소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을 제기한 결과 소원을 기각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위 재결에 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수산청장

주문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3.11.30.자 소외인의 정치어업 불면허처분등 최소 소원에 대한 재결주문중 "피소원인은 원고외 2명에게 처분한 정치어업 면허 제1134호를 취소하고 소원인에게 면허처분하라"는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소외인이 전라남도지사를 피소원인으로 하여 전라남도지사가 1973.3.13.자로 한 위 소외인에 대한 정치어업 불면허처분 및 원고등 3명에 대한 정치어업면허처분을 각각 취소하고 소원인에게 면허처분을 하라는 소원을 피고에게 제기하였던 바 피고는 1973.11.30.자로 이를 인용하여 "피소원인은 1973.3.13.자로 한 소원인에 대한 정치어업 불면허처분 및 소외 전라남도 여수시 군자동 (지번 생략) 원고외 2명에 처분한 정치어업 면허 제1134호를 각 취소하고 소원인에게 면허처분하라"는 재결을 하였는데 위 재결은 처분청인 전라남도지사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그쳐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원고등이 취득한 어업권의 취소 및 새로운 처분을 명하는 재결청의 권한 밖의 무효의 명령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재결에 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의 결과로 시행되는 처분청의 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에 있어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재결은 가사처분청인 전라남도지사의 원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처분을 명하는 하자있는 재결이라 하더라도 이는 소외인이 제기한 소원에 대하여 피고가 한 재결임이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는 결국 불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준(재판장) 최병규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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