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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누2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1(1)행,050]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적격.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재결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피고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원고들은 완주군수가 1971.11.20자로 원고들의 원판결 각 소유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세(도세)를 부당하게 다액으로 과세처분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재조사 결정이 부당하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재조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아울러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여 과오 납세액의 반환을 본건 소로써 청구하고 있는 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과세처분 및 과납을 받은 행정청은 완주군수임이 명백하므로 위 완주군수를 상대로 함은 모르되 지방세법에 의한 위 과세처분의 재결청인 피고를 상대로 한 본 건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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