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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4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C, D과 함께 흡연할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D은 2015. 11. 12. 14:12 경 C 의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24만 원을 송금하고, C는 같은 날 밤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F 1 층에서 피고인에게 위 24만 원과 자신의 돈 24만 원을 더한 총 48만 원을 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무렵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터미널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 일명 ‘I’) 을 만 나 C로부터 받은 48만 원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더한 58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5g 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위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위 대마 약 5g 중 약 4g 을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 약 5g 을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D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C는 2015. 12. 9. 00:30 경 D 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72만 원을 송금하고, D은 2015. 12. 11. 오후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72만 원과 자신의 돈 36만 원을 더한 108만 원을 주고, 피고인은 2015. 12. 11. 오후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의 외국인에게 118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0g 을 건네받은 다음 D을 만 나 그로부터 위 108만 원을 받고 위 대마 약 10g 중 약 9g 을 다시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 약 10g 을 매수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D과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D은 2015. 12. 23. 13:21 경 C 의 수협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하고, C는 같은 날 저녁 경 위 F 1 층에서 피고인에게 위 36만 원과 자신의 돈 24만 원을 더한 총 6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의 외국인에게 위 6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5g 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밤 경 위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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