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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고합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D의 렉 서스 승용차 (E) 안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2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 서울 강서구 F, 10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G’) 와 스마트 폰 문자 메시지로 대마 10g 을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비트 코 인( 가 상화 폐) 취급업체인 ‘( 주) H’ 을 통해 현금 50만 원을 동액 상당의 비트 코 인 (1.0168BTC )으로 환전하여 그가 알려 준 비트 코인 계정으로 송금한 뒤, 같은 달 22. 14:00 경 서울 광진구 I 소재 J로 찾아가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차 위 성명 불상자( 일명, ‘G’ )에게 스마트 폰 문자 메시지로 그로부터 대마 20g 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비트 코 인 (1.1680BTC) 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한 뒤, 2016. 6. 16. 16:00 경 위 J로 찾아 가 위 성명 불상 자가 같은 방법으로 보내

온 대마 20g 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 제 1의 가’ 항 기재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위 렉 서스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대마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5g) 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서로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 제 1의 가’ 항과 같은 날 밤 시간 불상 경 ‘ 제 1의 나’ 항 기재 주거지 인근의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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