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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알선수 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 대출 브로커’ 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C 명의 6억 3,000만 원 대출 알선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7. 경 ㈜C 의 운영자인 D으로부터 “ 경북 경주시 E 외 1 필지에 있는 F 건물 에이 동 101호, 102호, 104호, 202호, 203호, 비동 01호, 02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평소 자신이 거래하는 G 새마을 금고 H 상무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G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고, H는 2011. 7. 21. 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C 명의로 6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D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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