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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446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8.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부터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체인 ‘G’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단골 고객들을 상대로 H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은 그와 같은 원고의 단골 고객이었다.

원고와 피고들 등은 2018. 2. 27. 위 대화방에서 대화 중이었는데, 피고 B의 포인트가 얼마냐는 질문에 원고가 ‘지금 I(피고 E) 얘기하잖아요. B씨’라고 대답하자 피고 F는 ‘아니 이게 모라고 사람들 다 있는데 개쪽을 주시지’,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답 해주면 되는 거 잖아요’, ‘사람이 들은 거 다 기억하는 거 아니니까 다시 설명해 주면 되는 거 잖아요’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F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피고 F는 2018. 4. 29. 자신의 J에 별지1과 같은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5. 10. 자신의 J에 별지2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피고 D는 위 게시물에 ‘그지같은 K이네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자신의 J에 별지3과 같은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피고 C도 위 게시물을 자신의 J 게시하면서, 별지4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 E은 같은 날 자신의 J에 별지5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체인 ‘G’를 운영하면서 그 영업을 위하여 개설한 H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원고의 고객들로서, 그 대화내용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F의 사이가 나빠진 것을 알게 되었고, 이어 같은 시기에 각자의 J에 별지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하며 서로의 글을 퍼와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각 게시물이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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