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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9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아내이고, D은 그 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이다.

피고인은 D이 조합장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 2014. 11. 8. 11:50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원 6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F D이 하는 말입니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조합원이 바른 소리 하면 입에 못 담을 욕하고, 멱살 잡고 공포분위기 조성해서 조합원들이 모두 지쳐 가면 저희에 재산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자기 뱃속 채우겠다는 거겠지요 ” 라는 글을 작성하고,

나. 2014. 11. 11. 20:12 무렵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D 4인방들이 보여준 행동들은 G의 조언과 협조 미명아래 이 정비업체에게 놀아난 셈입니다. 더불어 우리 조합원들은 4인방에게 놀아나고요.” 라는 글을 작성하고,

다. 2014. 11. 25. 09:00 무렵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어제 보낸 D씨 안내문을 읽어보니 정말 이 사람들이 분양촉진비 780억을 말아먹으려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꾸 촉진비 써서 분양하자는 것은 G에 도움주고 영수증 처리 안 되는 분양 촉진비 나눠먹자는 속셈입니다.”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조합원들의 재산으로 이익을 보거나 분양업체로부터 분양촉진비 등을 나눠 가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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