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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노31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치아의 아 탈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 차례 때릴 때 가한 상해이다.

피고인이 철제 발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등 부위 상해를 입었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맞은 곳과 등 부위를 맞은 곳은 근접해 있기는 하나 다른 장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해죄와 특수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2020. 5. 11. 거제시 L 소재 의료법인 M 병원에서 ‘ 치 아의 아 탈구’ 상해로 치료를 받았는바 고정 술 치료 및 근 관치료와 보 철적 수복이 필요하여 2020. 5. 11.부터 2020. 6. 8.까지( 진단 일부터 28 일간)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증거기록 제 43 쪽), 2020. 5. 13. 거제시 N 소재 O 병원에서 ‘ 좌측 제 6번 늑골 골절’ 상해로 치료를 받았는바 4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증거기록 제 82 쪽) 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인의 폭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좌측 제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는 피고인이 철제 발판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 차례 내리친 폭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에 대한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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