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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정1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4:40경 원주시 C 소재 D 커피숍에서 우연히 채무자인 피해자 E(여, 53세)을 만나 빌려준 돈 1천만 원을 달라고 하자 모두 갚고서 줄 돈이 없다고 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안면부 좌상,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수부, 경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당일(2012. 10. 12.) 15:51경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를 직접 문진(問診)한 의사 G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안면부 좌상,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수부, 경부)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행한 사실(치아 통증으로 식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피고인이 할퀴어서 생겼다는 상처가 있었던 사실{피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실제로 약물 치료, 치아의 신경 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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