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9. 11. 23. 14:20분경 부천시 E건물 부근에서 원고차량을 직진차로를 운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우회전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옆 부분(사이드미러, 앞바퀴 휀다)과 접촉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피고는 2019. 11. 25. 한의원에서 허리 뻐근, 두통, 손발떨림, 심장 두근거림의 증상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였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차량 탑승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상해발생)가 발생될 가능성이 낮은 수준의 사고로 확인되는바, 피고의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고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고 상해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을 3호증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 허리가 뻐근하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을 받았는바, 위 진단서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입은 상해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