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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나6067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 제4쪽 6행 ”2017. 12. 28.까지“ 다음에 ”위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1,861,28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지출한 치료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일인 2017. 12. 4.부터 2019. 1. 23.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치료비로 합계 1,861,28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 스스로도 2017. 12. 28.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 특히 원고는 2018. 7. 7.에는 ‘저림’ 증상으로, 2018. 12. 9.에는 ‘상세불명의 복통’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그 증상이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무렵부터는 원고에게 다른 병증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 또한 원고는 2019. 1. 3. 약제비로 21,700원, 2019. 1. 23. 치료비로 6,000원을 각 지출하였으나, 위 치료비 등이 어떤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인지조차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치료비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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