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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4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의 모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염좌’ 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시 길을 지나가던 피해 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의 모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갖추어야 하는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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