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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8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혼자 사용하는 독립된 진료실에서 환자의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거나 환자의 증세를 문진하는 등 그 용태를 파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부정의료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이 H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매월 기본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부정의료업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혼자 사용하는 독립된 진료실에서 환자의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거나 환자의 증세를 문진하는 등 그 용태를 파악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I는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이 서울 의대를 나온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의사로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11책 중 1권, 258면), 피고인이 자신과 똑같은 의사방(‘의사 진료실’을 의미한다)에서 근무하며 피고인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고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ㆍ설명하고, 약 혹은 주사를 처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261면),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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