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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6.08.03 2006고정23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24.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던 중,

1. 2005. 7. 22. 11:00경 전주교도소 의무과 진료실에서, 의무과 과장이 피고인의 두드러기 등에 대하여 처방을 하였음에도 그 처방을 거부하고, 그 근본원인을 알고 싶다면서 의무과장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엑스레이 뷰박스 시가 16만원 상당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엑스레이 뷰박스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한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2. 2005. 8. 11. 10:20경 전주교도소 기결1하5실 앞에서, 전주교도소 교사인 B가 피고인을 위 기결1하5실에 입실토록 하자, 속옷 등 소지품을 일부만 가지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로 가슴을 밀고 이마로 얼굴부위를 들이받아 B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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