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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9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경 서울 동부 구치소 의무과 3 층 진료 대기실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B 등 다수의 수감자들이 있는 가운데 B에게 "C 은 털 지갑 하나로 연명한다" 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A, 참고인 B, D의 서울 동부 구치소 수감 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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