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1:35 경 제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22 세) 이 피고인의 후배인 F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F 이랑 이야기하지 말고 나랑 그냥 맞짱 뜨자, 너는 오늘 뒈졌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차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 불명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부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