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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4 2018고단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02: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이 행선지를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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