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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2300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 23:1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노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무대에서 드럼을 치는 G에게 접근하다가 G의 일행인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CTV 분석 관련),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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