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25,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0. 26.까지 가정용 의료기기 등 물품을 공급해 주었고, 그 대금에 대해서는 일부씩 결제를 받으면서 거래를 해 왔는데, 이 사건 제소 당시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물품대금액이 63,225,404원인 사실(물품거래 채무 63,225,404원),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2. 28.에 3,000,000원, 2016. 1. 11.에 2,000,000원, 2016. 1. 15에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기가 모두 2017. 1. 14.인 사실(대여금 채무 25,000,000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가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액은 인정하면서도 그 분할변 제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위 채무들 모두 이행기가 도래되었고, 피고에게 분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는 채무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8,225,404원(=63,225,404원 25,000,000원)과 이에 대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전부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