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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9960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상품거래 및 소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1. 5. ‘C’이라는 상호로 미곡 판매 영업을 하는 B과 사이에 원고가 미곡 대금을 지급하면 B이 원고 내지 원고의 거래처에 미곡을 배송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14.부터 2017. 3. 30.까지 B에게 미곡 대금 명목으로 932,364,000원을 지급하였다. - 차용금 : 749,558,620원 - 변제기한 : 2017. 8. 31. - 변제방법 : 2017. 6. 30.에 1억 원을, 2017. 7. 31.에 1억 원을, 2017. 8. 31.에 나머지 549,558,620원을 각 변제한다. - 지연손해금 이율 : 연 15% - 기한이익의 상실 : 채무자가 이자지급 또는 분할변제를 1회라도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미곡 대금 명목으로 932,364,000원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749,558,620원 상당의 미곡이 원고 내지 원고의 거래처에 배송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와 B은 위 749,558,620원의 반환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한 끝에 2017. 6. 12. 아래와 같이 원고를 채권자, B을 채무자로 하여 B이 원고에 대해 749,558,620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17년 제234호)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연대보증 피고(C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7. 3.말경 퇴사하였다)는 2017. 6.경 D(C 이사)과 함께 B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반환채무이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채무 749,558,620원에 대하여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잔고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잔고변제각서’라 한다)에 서명함으로써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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