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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17 2019나126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은 원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4. 14. 퇴임하였고, E은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D은 B의 아내이고,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B, E 사이의 약정 1) B은 2016. 10. 6. 원고 및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갑 제2호증). 주식회사 A(이하 ‘갑’), E(이하 ‘을’), B(이하 ‘병’)은 병이 갑으로부터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임의로 지급받아(이하 ‘가지급금 등 임의지급 사건’ 병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 및 을과 병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 을, 병은 2016. 10. 6. 현재 병이 갑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45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병이 갑에게 기변제한 2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000,000원을 병이 갑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가.

2016. 10. 10.까지 50,000,000원

나. 2016. 11. 15.까지 25,000,000원

다. 2016. 12. 15.까지 25,000,000원

라. 2017. 1. 15.까지 25,000,000원

마. 2017. 2. 15.까지 25,000,000원

바. 2017. 3. 15.까지 25,000,000원

사. 2017. 4. 15.까지 25,000,000원

아. 2017. 5. 15.까지 25,000,000원

자. 2017. 6. 15.까지 15,000,000원

2. 가.

갑과 을은 2017. 6. 15.까지 병에 대한 가지급금 등 임의지급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조치를 모두 보류하기로 한다.

나. 2017. 6. 15.까지 병이 갑에 대한 240,000,000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경우, 향후 갑과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지급금 등 임의지급 사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소 등 일체의 행위). 다.

반대로 병이 갑에 대하여 2017. 6. 15.까지 채무 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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