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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79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이하 ‘원고의 차용금’이라고 한다)하면서 2017. 1. 6.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7년 제26호로 아래와 같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하였다.

- 채무금 : 20,000,000원 - 지연손해금 : 연 25% - 변제기한과 방법 : 2017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월 5일에 금이백만원씩 10회 분할변제한다.

- 기한이익 상실 : 분할변제를 1회 이상 지체할 때, 원고가 장기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때

나. 원고의 배우자인 B은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이하 ‘B의 차용금’이라고 한다)하면서 2016. 12.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6년 제836호로 아래와 같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채무금 : 15,000,000원 - 지연손해금 : 연 25% - 변제기한과 방법 : 2017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매월 25일에 금일백오십만원씩 10회 분할변제한다.

- 기한이익 상실 : 분할변제를 1회 이상 지체할 때

다. B은 위 각 차용금의 변제로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G슈퍼 율하점을 운영하다가 2017. 3. 말경 그만 두었다.

일시 금액 2017. 1. 25. 1,500,000 2017. 2. 6. 2,000,000 2017. 2. 27. 1,500,000 2017. 3. 7. 2,000,000 2017. 4. 6. 1,000,000 2017. 4. 10. 1,000,000 2017. 7. 12. 10,000,000 2017. 9. 13. 4,000,000 2017. 9. 20. 2,000,000 25,000,000

라. 한편, 피고는 2018. 5. 4. 청구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H 소재 I호와 J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9. 4. 23. 가압류권자로서 10,0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B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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