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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7 2017가단704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1. 피고 B과 사이에 전남 여수시 D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사명 : D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2012. 12. 12.부터 2013. 5. 12.까지, 도급금액 546,000,000원, 피고 B을 수급인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공사명 D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착공연월일 : 2012년, 준공예정월일 : 2013년, 계약금액 : 공금가액- 420,000,000원(부가세 과세분 매입세액 별도), 피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 중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부가가치세 46,055,243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 또는 피고 B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2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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