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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634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16. 02:41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점유하는 F모텔 3층 304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개와 로또복권 10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6. 02:51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대실료 35,000원 상당의 그곳 502호실을 대실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E의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영업주인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영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F모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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