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12]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04: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투숙하여 있는 E 여관 205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00원, 시가 43만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부산은행 체크카드 2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9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크로스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4. 04:4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행사자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밀키스 1병, 시가 2,800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24. 05:07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75] 피고인은 피해자 K과 2006.경부터 2013.경까지 동거하였다가 헤어졌다가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