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다방 앞 사거리를 갈산 중학교 방면에서 BMW 노래방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상 촌 사거리 방면에서 갈산 농협 방면으로 직진하여 통과하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