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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노7308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 내지 증 제 3호 증,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2.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모텔 1 층에서 속칭 ‘ 환치기 ’라고 불리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우 즈 베 키스 탄 인 F으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의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초 순경 위 E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우 즈 베 키스 탄 인 H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의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대여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경 위 E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우 즈 베 키스 탄 인 J로부터 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의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 대여 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의율한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 ’를 금지하는 규정인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3호는 전자금융 거래법이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조항이고, 처벌조항인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도 위와 같이 전자금융 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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