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3호증, 증 제20호증 내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을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그 의뢰인이 지정하는 우즈베키스탄 거주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모텔 1층에서 속칭 ‘환치기’라고 불리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인 F으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의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E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인 H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의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대여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E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인 J로부터 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K)의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 받았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E모텔에 거주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인들로부터 양수받은 예금계좌 등을 이용하여 속칭 ‘환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