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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484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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