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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73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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