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1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0:23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01 롯데 캐슬 공사장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집에 돌아 가라고 하자, D을 향해 “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2018. 8. 28. 폭행을 당한 경찰관 D을 피공 탁자로 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