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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9 2020나2028854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D, E의 각 패소 부분을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G 일대 94,245㎡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 C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의 1 층 부분을 점유사용하던 자이고, 피고 D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의 2 층 부분을 점유사용하던 자이며, 피고 E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3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의 1 층 부분을 점유사용하던 자이다.

3) 피고 F은 2017. 3. 17. 피고 E로부터 별지 3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부분을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0,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던 자이다( 이하 위 피고들이 각 점유사용하던 부동산을 ‘ 각 해당 점유부분’ 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손실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1) 원고는 2017. 7. 27. 서울 특별시 성북구 청장( 이하 ‘ 성북구 청장’ 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A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성북 구청장은 그 무렵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8. 3. 23. 수용 개시일을 2018. 5. 11. 로 하여 별지 1 내지 3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 재결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수용 개시일 전인 2018. 5.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익 사업법’ 이라고 한다) 제 40조 제 2 항 제 4호, 민사 집행법 제 248조 제 1 항을 근거로 하여 피고 C를 피공 탁자로 하여 956,588,040원을, 2018. 4. 27. 피고 D를 피공 탁자로 하여 730,275,770원을, 2018. 5. 8. 피고 E을 피공 탁자로 하여 584,333,980원을 각 공탁하였다.

3) 원고는 2018. 6. 21. 별지 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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