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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2:50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 층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던 경찰관 경위 F에게 “ 왜 술값을 내지 않는 사람을 잡아가지 않는 것이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라고 소리 지르며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얼음이 담겨 져 있던 컵을 위 F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F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피공 탁자로 하여 2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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