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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0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02:15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8에 있는 미아 사거리 역 2번 출구 앞에서 택시기사에서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 경찰이면 똑바로

해. 개새끼야. 내가 합기도 3단인데 너 일로 와

봐. 너 오늘 죽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양손을 들며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제출 휴대전화 영상), 휴대전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시비로 인해 112 신고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 인은 공용 물건 손상 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8. 14. 경찰관 D을 피공 탁자로 하여 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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